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생활터 금연환경조성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생활터 금연환경조성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
서비스 목적
임대주택,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,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선정 기준
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
지원 내용
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
신청 기한 연중신청가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건강증진과
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
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47:22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