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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생활터 금연환경조성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임대주택,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,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|
| 지원 대상 | 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|
| 선정 기준 | ○ 장애인,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,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|
| 지원 내용 | ○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, 호기 일산화탄소(CO)측정, 금연보조제(위기청소년은 제외),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|
| 신청 기한 | 연중신청가능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건강증진과 |
| 문의처 |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/02-3781-2221 |
| 접수 기관 | 한국건강증진개발원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47:22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