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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입양축하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입양축하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(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) |
| 지원 내용 | ○ 입양축하금 지원: [일반입양아동] 1,000천원 / [장애입양아동] 2,000천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동구 / 아동청소년과 |
| 문의처 | 아동청소년과/02-3425-577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5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