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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|
| 지원 내용 |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-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,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송파구 / 아동청소년과 |
| 문의처 |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6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