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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지원 대상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선정 기준
○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지원 내용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질병관리청 / 결핵정책과
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/000-0000
접수 기관 보건소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1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