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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(송파구)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(송파구)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물
서비스 목적
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
지원 대상
○ 송파구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자
지원 내용
○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/ 어르신복지과
문의처 어르신복지과/02-2147-293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2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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