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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(K-DST)에서 ‘심화평가 권고’로 평가된 영유아 |
| 지원 내용 | ○ 지원내용 :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○ 지원제외 :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, 상급병실료 차액, 특진비 등 ○ 지원금액 -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 : 최대 40만원 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(이하 “건강보험가입자”라 한다.) : 최대 20만원 ※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○ 지원기간 - 올해 3~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,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(6월말)까지 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/ 건강관리과 |
| 문의처 |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/02-3423-710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9-05 17:17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20 15:00:09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