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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
서비스 목적
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,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
지원 대상
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
선정 기준
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
지원 내용
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건강증진과
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47:4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