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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||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,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·의원(보건소, 보건지소 포함)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|
| 선정 기준 | ○ 의료급여수급자, 저소득층(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%) |
| 지원 내용 | ○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건강증진과 |
| 문의처 |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 |
| 접수 기관 | 국민건강보험공단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6:47:4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