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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
서비스 목적
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
지원 내용
○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300,000원(연간)
- 일반장애인 : 200,000원(연간)

※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/ 장애인복지과
문의처 장애인복지과/02-3423-589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4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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