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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 |
| 지원 내용 | ○ 건강보험료 지원 |
| 신청 기한 |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강남구 / 어르신복지과 |
| 문의처 |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3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