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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
서비스 목적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
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/ 건강관리과
문의처 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4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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