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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요보호여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요보호여성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/ 여성보육과
문의처 여성보육과/02-2155-669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3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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