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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지원 대상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지원 내용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

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/ 아동청년과
문의처 아동청년과/02-2155-8899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4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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