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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 |
| 지원 내용 |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/ 아동청년과 |
| 문의처 | 아동청년과/02-2155-8899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4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