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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금연상담전화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금연상담전화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서비스 목적
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전 국민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건강증진과
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/02-3782-7655
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48:17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