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분류
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
서비스 목적
전세(사기)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
지원 대상
○ 신청대상
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
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

② 2025.6.1.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
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.

※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, 관악구에 거주(예정)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
※ 2025.5.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[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-107(2025.1.13)]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.

○ 신청요건: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한 자

* 자세한 사항은 '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
지원 내용
주거안정 지원
- 지원내용: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주거안정금
- 지원금액: 50만원(정액), 1회
ㆍ집수리, 법률상담,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전세(사기)피해에 따른 희망 회복 이행 내용 필수

※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(5가지: 보증료, 월세, 이사비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,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
신청 기한 2025.01.15.~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/ 부동산정보과
문의처 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6||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7||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1-07 17:25:27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5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