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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전세(사기)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|
| 지원 대상 | ○ 신청대상 ① 국토교통부 심의로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② 2025.6.1.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. ※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, 관악구에 거주(예정)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※ 2025.5.31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[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-107(2025.1.13)] 공고문을 소급 적용함. ○ 신청요건: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한 자 * 자세한 사항은 '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' 반드시 참고 |
| 지원 내용 | 주거안정 지원 - 지원내용: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주거안정금 - 지원금액: 50만원(정액), 1회 ㆍ집수리, 법률상담,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전세(사기)피해에 따른 희망 회복 이행 내용 필수 ※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(5가지: 보증료, 월세, 이사비, 소송수행경비, 주거안정금) 중 택1,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함 |
| 신청 기한 | 2025.01.15.~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/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처 | 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6||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7||관악구 부동산정보과(전세피해지원센터)/879-661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1-07 17:25:27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5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