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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관악구 구민안전보험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|
| 지원 대상 | -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인 포함) |
| 지원 내용 | -보험사:한국지방재정공제회 -보장기간:2025.3.30.~2026.3.29. (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) -피보험자: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(등록외국인,내국거소인 포함) -보장내용 1.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 2.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 3.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4.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 5.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6.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 ※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/ 안전관리과 |
| 문의처 | 한국지방재정공제회/1577-5939||관악구 안전관리과/02-879-5812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8-28 18:14:3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2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