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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|
| 지원 대상 |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|
| 지원 내용 | ○ 보장내용: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(대인·대물) 배상책임 보장 ○ 보장금액: 사고당 5천만 원 한도(자부담 없음),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※ 총한도, 청구횟수 제한 없음 ○ 추진체계 ▶ 보험가입 -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-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,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▶ 보험금 청구 -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※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: 사고일로부터 3년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/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처 | 장애인복지과/02-879-6013||휠체어코리아닷컴/02-2038-082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8-28 11:17:4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2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