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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문화/여가지원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 |
| 서비스 목적 |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|
| 지원 대상 |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|
| 선정 기준 | 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 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|
| 지원 내용 | 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 |
| 신청 기한 | 단년도 계속 사업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장애인서비스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읍.면.동 주민센터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7:34:24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