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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문화/여가지원||상담/법률지원||서비스(돌봄)
서비스 목적
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선정 기준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성)
- 발달장애(지적·자폐성)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
지원 내용
○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(공공,민간) 서비스 연계 등
신청 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장애인서비스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읍.면.동 주민센터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7:34:24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