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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문화·환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(차량대절비, 통행료, 주차비 등) 소요제원: 구비 100% |
| 지원 대상 |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·모임·단체 |
| 지원 내용 |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- 지원기간: 연중(예산 소진시까지) - 지원대상 :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·모임·단체 - 지원내용 :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,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, 통행료,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※ 연간 인당/기관당 3회, 회당 30만원 이내 - 운행지역 : 전국(육상운행 가능지역) - 지원절차 : 직접 차량신청 →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→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→ 지원금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/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처 | 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8-28 09:41:33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07 13:31:1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