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 - 지급액: 20만원 |
| 지원 내용 | 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 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- 지 급 액 : 20만원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- 지 급 액 : 20만원 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 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 |
| 신청 기한 |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/ 복지정책과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879-5855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8-23 22:18:28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