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(구)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, (시)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지원 대상
- 지급대상: 보훈대상자 유족
- 지급액: 20만원
지원 내용
○ (구)사망위로금 지급
-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
-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
○ (시)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
-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
- 지 급 액 : 20만원
- 지급시기 :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(서울시 지급)
- '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(소급 불가)
신청 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/ 복지정책과
문의처 복지정책과/879-5855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8-23 22:18:28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2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