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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구 위문금: 국가보훈대상자(매회 3만원) 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또는 선순위유족의 형제자매 등(시기별, 대상별 금액 상이) |
| 지원 내용 | 구 위문금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날, 추석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 시 위문금: 독립유공자손자녀 등에게 3.1절, 광복절, 호국보훈의 달(6월) 위문금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/ 복지정책과 |
| 문의처 | 복지정책과/879-585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8-23 21:08:21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8 14:27:5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