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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|
| 지원 대상 |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|
| 지원 내용 | ○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- 지원대상 :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,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- 지원금액 : 매월 10만원 지급(1인 기준) - 지원일자 : 매월 25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관악구 /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처 | 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08-23 13:33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6-01-07 13:29:1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