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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
상세 정보

개인 생활안정 현금
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

소관 기관

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군구 부동산정보과

서비스 안내
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(정액 50만원)
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주거안정 지원)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주관하며,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(정액 50만원)을(를) 목적으로 제공됩니다.

주요 지원 대상은 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 ○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이며,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을(를)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지원 대상 및 자격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
○ 신청요건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
지원 내용

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(50만원 정액지원, 1회)
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- 신청자격 :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지원범위
·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

신청 방법 및 기한

신청 기한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상세 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등록: 2025-07-09 14:34:07
최종 수정: 2026-01-26 11:27:2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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