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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이사비 실비 지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이사비 실비 지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새로운 전·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이사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 ○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 |
| 지원 내용 | 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이사비 실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 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~예산소진 시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- 신청자격 : 새로운 전·월세 계약으로 이사하여 비용이 발생한 자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 - 지원범위 ·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(이사비, 에어컨 이전비, 사다리차, 중개수수료 등) ·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 |
| 신청 기한 |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 /02-820-1900||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 /02-820-190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7-09 14:00:2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4 15:12:0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