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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)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
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

○ 신청요건
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

○ 제외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
-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·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
지원 내용
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
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시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
- 신청자격 : 새로운 전·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
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
- 지원범위
·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(HF, HUG, SGI)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
·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(25%)
신청 기한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부동산정보과
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/028201900||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/02820190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5-07-09 11:28:39
최종 수정일 2025-12-04 15:13:15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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