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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소송수행비 실비 지원)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소송수행비 실비 지원)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 ○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 ○ 제외대상 -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-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-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, 형사사건 -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,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-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에 따라 피해자 결정이 취소, 철회 된 경우 |
| 지원 내용 | 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 - 신청기간 : 2025년 3월 17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 - 지원내용: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기지출한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(1세대당 100만원 이내) ㆍ법무사·변호사 수임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 ㆍ나홀로소송 인지·송달료 : 지급명령(40만원), 전세보증금반환소송(100만원) ※ 지급명령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건이 진행 된 경우 100만원 이내 지급 |
| 신청 기한 | 2025-03-17 ~ 예산소진 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부동산정보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||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3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03-10 16:58:0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4 15:13:5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