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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작구 구민안전보험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보험) |
| 서비스 목적 |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|
| 지원 대상 | 동작구민 |
| 지원 내용 | 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 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(전세버스 포함)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 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(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, 일부 감염병 제외) (만15세~만80세 미만 가입)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% ~ 100%의 후유장해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 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 ※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, 화재청소비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도시안전과 |
| 문의처 | NH농협손해보험/02-6010-879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12-22 14:25:0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4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