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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작구 구민안전보험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동작구 구민안전보험
분류
# 개인# 행정·안전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지원 대상
동작구민
지원 내용
동작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
동작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(전세버스 포함)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
동작구민이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서 사망한 경우(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, 일부 감염병 제외) (만15세~만80세 미만 가입)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
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
동작구민이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 3% ~ 100%의 후유장해경우(15세미만자 제외) 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0
동작구민이 주택 화재로 소방서추산 2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※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50 ※ 1세대당 7일 이내 숙박실비, 화재청소비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도시안전과
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/02-6010-8790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4-12-22 14:25:0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40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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