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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동작구에 거주하는 출생아 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 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 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|
| 지원 내용 | -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,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15만원,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(일시금) 지급 - 2023. 1.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(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) -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(준비서류: 부 또는 모의 신분증, 입금받을 통장사본,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)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영유아보육과 |
| 문의처 | 동작구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9-12 10:07:5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3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