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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 |
| 지원 대상 | 지원 대상: 신생아 출생일 전·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*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: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|
| 지원 내용 | 지원대상: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,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: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-> 지원여부 결정 ->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※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·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건강증진과 |
| 문의처 | 건강증진과/02-820-9603||건강증진과/02-820-9564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4-05-28 16:48:0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8:3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