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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의료지원||현금(감면)
서비스 목적
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
지원 대상
장애인(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% 지원

○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% 지원
- 뇌병변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지체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정신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뇌전증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- 지적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자폐성장애 :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○ 기타 장애인 :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% 지원
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구강정책과
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(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)/1522-2700
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0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