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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소상공인# 고용·창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|
| 지원 대상 |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. 융자내용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- 금 리 : 연 1.0% - 융자한도 : 제조업(공장), 건설업 (업체당 2억원 이내) / 도소매 및 기타업종(업체당 5천만원 이내)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|
| 지원 내용 | 1. 융자대상 :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-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. 융자내용 - 자금용도 :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- 금 리 : 연 1.0% - 융자한도 : 제조업(공장), 건설업 (업체당 2억원 이내) / 도소매 및 기타업종(업체당 5천만원 이내) - 상환조건 :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***융자실행 :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|
| 신청 기한 | 상하반기 2회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경제정책과 |
| 문의처 | 경제정책과/02-820-932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3-11-15 16:32:00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9:20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