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작구 신생아 상해,질병 보험료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동작구 신생아 상해,질병 보험료 지원
분류
# 개인# 임신·출산# 현금(보험)
서비스 목적
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의 외래진료비,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 5년간 지원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
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
※ 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(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동작구에서 출생·주민등록을 둔 둘째 이후 아동
※동작구에 거주하는 부부의 자녀 ※첫째,둘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
○ 지원내용 : 1인당 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(본인부담금 없음)(전출시 해약)
○ 보 험 사 : 신협(중복 보장이 가능한 정액형 보험상품)
○ 신청기간 : 출생 후 1년 이내(둘째아이의 경우 2024년생부터 지원)
○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 방문신청, 온라인 신청(정부24-출산관련서비스통합처리신청(행복출산)-지자체별지원(신생아 보험료 지원)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영유아보육과
문의처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3-06-14 09:39:49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2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30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? 다시 검색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