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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평일 14~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
지원 대상
○ 동작구민
지원 내용
○ 상담방식 : 대면 또는 비대면
○ 상담시간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- 대면상담 : 평일 14:00 ~ 17:00,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(문의 ☎ 02-820-9822)
○ 상담내용
-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(표시)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
- 건축법,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
-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
-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
-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건축과
문의처 건축과/02-820-9822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10-27 19:38:25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8:1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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