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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 |
| 서비스 목적 |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|
| 선정 기준 | 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|
| 지원 내용 | 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/ 정신건강관리과 |
| 문의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| 접수 기관 |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1:45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