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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
분류
# 개인# 보건·의료# 서비스(의료)||의료지원
서비스 목적
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
선정 기준
○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
지원 내용
○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
(2024.7.5.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)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정신건강관리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1:45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