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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*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*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|
| 지원 내용 | ㅇ지원대상: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*의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*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: 디아크동물종합병원(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) ㅇ지원내용: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- 지원금액 :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- 지원항목 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* 가입비 *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-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- 예산 소진 시 마감 - 선착순 지급 |
| 신청 기한 | 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|
| 신청 방법 | 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감염병관리과 |
| 문의처 | 감염병관리과/02-820-955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12 10:34:29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03 13:58:3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