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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문화·환경# 현금
서비스 목적
아파트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고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협약 체결
지원 대상
○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-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학교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-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-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지원 내용
<부설주차장 개방>
○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
<지원내용>
○ 주차장 시설개선비
-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ㆍ 개선비 최대 30백만원
-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ㆍ (1회) 최대 10백만원
ㆍ (2회 이상) 최대 5백만원

○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-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ㆍ 최대 30백만원

○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-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
<사업 외 지원>
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-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주차관리과
문의처 주차관리과/02-820-1793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2-07-09 15:19:08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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