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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마을세무사 운영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마을세무사 운영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행정·안전# 기타(상담) |
| 서비스 목적 |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상담 및 영세납세자 지방세 불복청구지원 등 전문가활동 수행지원 |
| 지원 대상 | 서울시 25개 자치구 426개 동에 지정되었으며, 지정동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이용가능 (현재 동작구 참여 마을세무사 13명) |
| 지원 내용 |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이 부담되는 시민들에게 마을(동)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현재 제6기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시행 중이며,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 □ 이용방법 ○ 세무상담(국세·지방세) :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마을세무사 연락처 혹은 시·구·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신청 - 비대면상담: 1차로 전화·팩스·이메일 등으로 상담진행 - 대면상담: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담당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 ○ 불복청구 지원: 지방세에 한함 -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- 이의신청·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요청 시 신청서 작성 등 지원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직접입력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징수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징수과/02-820-1551||서울시 다산콜센터/12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7-07 16:02:0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38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