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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주거·자립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 |
| 지원 대상 | 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 |
| 지원 내용 | 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 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 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영유아보육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2-01-26 09:05:14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11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