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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|
| 지원 대상 |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|
| 지원 내용 | 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○ 융자종류 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 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5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|
| 신청 기한 |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경제정책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1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54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