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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
분류
# 가구# 생활안정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
지원 대상
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지원 내용
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○ 융자종류
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5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신청 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(http://dongjak.go.kr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경제정책과
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/02-820-932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54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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