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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어업경영자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어업경영자금 지원
분류
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(융자)
서비스 목적
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
지원 대상
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
선정 기준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
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
지원 내용
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
신청 기한 연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/ 수산정책과
문의처 수협은행/02-2240-8521
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2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