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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어업경영자금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어업경영자금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농림축산어업# 현금(융자) |
| 서비스 목적 |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 |
| 선정 기준 |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|
| 지원 내용 |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 |
| 신청 기한 | 연중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해양수산부 / 수산정책과 |
| 문의처 | 수협은행/02-2240-8521 |
| 접수 기관 |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0-12-17 14:26:13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23 |
| 데이터 갱신일 | 2026-01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