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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가구# 보호·돌봄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 |
| 지원 내용 | 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 |
| 신청 기한 | 명절(설, 추석)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사회보장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4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