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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분류
# 가구# 보호·돌봄# 현금
서비스 목적
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
지원 대상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지원 내용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
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신청 기한 명절(설, 추석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사회보장과
문의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20:4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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