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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)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)
분류
# 개인# 보호·돌봄# 이용권
서비스 목적
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∙사지마비 장애인(월 100~350시간 차등지원)
지원 내용
○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(와상, 사지마지,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)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장애인복지과
문의처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4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36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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