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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기타(상담)
서비스 목적
임신부 또는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(단, 조손가구의 경우, (외)조부모)
○ 서비스 욕구가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을 둔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의 주 양육자(4촌이내의 혈족 : 삼촌, 고모, 이모 등)
○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(사회복지시설장, 종사자 등)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초기상담 실시,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,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, 사전사후 평가 실시

○ 서비스금액 (월24만원)
- 정부지원금(1인/월) : 1등급 216,000원 / 2등급 192,000원 / 3등급 168,000원
- 본인부담금(1인/월) : 1등급 24,000원 / 2등급 48,000원 / 3등급 72,000원

○ 제공기간 : 6개월

※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아동여성과
문의처 아동여성과/02-820-197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28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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