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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지원 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-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
지원 내용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일반아동 1회 50만원
- 장애아동 1회 100만원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아동여성과
문의처 아동여성과/02-820-9271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13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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