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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분류
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
서비스 목적
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
지원 대상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
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지원 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영유아보육과
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7:02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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