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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보육·교육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|
| 지원 대상 |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|
| 지원 내용 | 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영유아보육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7:0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