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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|
| 지원 내용 | 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 -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16:57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