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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분류
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
서비스 목적
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
○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지원 내용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- 수리대상 : 수동/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
- 수리비 지원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신청 기한 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장애인복지과
문의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6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1-09-23 12:34:56
최종 수정일 2025-11-27 19:16:57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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