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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가구# 보건·의료# 현물 |
| 서비스 목적 | 65세 이상, 한부모 가정, 등록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65세 이상, 한부모, 등록 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|
| 지원 내용 | ○ 노령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|
| 신청 기한 | 신청불요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사회보장과 |
| 문의처 | 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7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43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