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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||법인/시설/단체# 생활안정# 현금 |
| 서비스 목적 |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|
| 지원 대상 | ○ 동작구 보호대상아동(생활복지시설, 자립지원시설, 가정위탁) |
| 지원 내용 | ○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- 지급시기 : 설날, 추석, 상시 - 지급금액 : 시설아동(5만원씩 총2회 지급)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(10만원씩 총2회 지급) /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,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,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- 지급방법 :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,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(※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동작구 / 아동여성과 |
| 문의처 | 아동여성과/02-820-926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1-09-23 12:34:56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1-27 19:20:25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