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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
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
상세 정보

서비스명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
분류
# 법인/시설/단체# 보육·교육# 서비스(돌봄)
서비스 목적
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·개축 및 개보수, 장비보강 등을 지원
지원 대상
○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(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자립지원시설, 아동상담소, 아동전용시설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 내용
○ 증·개축(신축) : 1,627천원/㎡
○ 개보수 : 700천원/㎡
○ 장비보강 : 견적에 따른 실비
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/ 아동보호자립과
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
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
등록일 2020-12-17 14:26:13
최종 수정일 2025-11-28 16:38:23
데이터 갱신일 2026-01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