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
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현금(감면) |
| 서비스 목적 | 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|
| 지원 대상 |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|
| 지원 내용 | 무인민원발급기 등/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신청 방법 | 신청불필요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/ 민원여권과 |
| 문의처 |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/02-2670-3106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26 17:48:5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5:17:3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