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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서비스 혜택 정보
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
상세 정보
| 서비스명 |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|
|---|---|
| 분류 | # 개인# 생활안정# 서비스(의료) |
| 서비스 목적 |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|
| 지원 대상 |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(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) |
| 지원 내용 | - 신청기간: 예산소진시까지 - 전화문의: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(02-2670-4720) - 신청방법: 동물등록자(취약계층)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- 접수기관: 관내 '우리동네 동물병원' 지정병원 <지원내용> 1. 필수진료 :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(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) - 기초건강검진, 필수예방접종, 심장사상충 예방약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, 보호자 1만원 부담 2. 선택진료 :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-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,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-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, 미용, 심장사상충 예방약,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-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(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) |
| 신청 기한 | 예산소진시까지 |
| 신청 방법 | 방문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/ 생활건강과 |
| 문의처 |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/02-2670-4720 |
| 상세 안내 | 정부24에서 확인하기 |
| 등록일 | 2025-11-25 16:08:45 |
| 최종 수정일 | 2025-12-15 15:16:52 |
자료 출처: 공공데이터포털
최종 갱신일: 2026-01-23
*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